[선원]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고자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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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킬시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송입업무를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FAX, 우편 등이 있으며, 접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한 제출서류는
1. 외국인 선원 고용승인 신청서
2.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 명단
3.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4. 노사합의서
5. 운항사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6. 국적증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 061-79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