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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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해당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26100 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무선전화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