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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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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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위반대상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은 1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30일,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45일, 3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60일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