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토지형질변경비용 과 농지 전용비용 차이가 무엇인가요?
1. 질문이 많습니다만 다른 분들을 위하여 ,, 답변 드립니다
2. 개념정리
형질변경은 큰 개념 입니다 이안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초지전용, 대지조성
등이 포함 됩니다
아울러 게별적,협의 개념도 있습니다 위의 각종 인허가 이외
토지의 절토, 성토, 분할, 용도변경등이 포함 허기도 합니다
3, 질문에 대하여
질문 1) 농지전용 신청자 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합니다
질문 2) 여러 사업 종류, 그리고 해당대상이 있습니다 간단이 말하여 지목변경
사업 이므로 대상자가 납부 합니다 질문의 경우 원치적으로 매도자가
납부 하여야 하나 토지만 팔고 건축은 질문자 명의로 하여 시공자가 건축
하므로 질문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준공당시 개별공시지자 - 건축허가 당시 개별공시지가
에서 25%를 납부 합니다
질문3) 조금 불리 합니다,,
1) 시공자를 본인이 선택하여 ( 매도자가 지정하는자가 아닌것으로 )합니다
--- 아마도 매도자가 거절 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2) 개발부담금이 있으므로 ( 도시는 990제곱미터,,, 광역시 이상은 660, 비도시지역은
1,650 제곱미터 이상 ) 해당면적 이하로 삽니다 ( 도로지분 포함 )
전체 토지의 개발 부담금으로로 나와 개별필지로 분할 하여 할것으로 보이므로
이점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운데 단지내 도로는 필히 매수 합니다
4) 공사는 다른 시공사 ( 본인이 알거나 기타 )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