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허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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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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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대상---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수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제출-->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은 확인서첨부하여 5일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송부--> 심사후 의견서,공시지가확인서첨부하여 1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종합적심사의견서첨부하여 10일이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농림부장관이 농지전용허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농업진흥지역안---->3천미만(시군구청장),3천이상 3만미만(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밖---->3만미만(시군구청장),3만이상 20만미만(시도지사)
기타 농림부장관과 협의거친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유통단지,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10만 미만(시군구청장),10만이상(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예외 대상-->기본서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