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농지 양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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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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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에서 상속자가 재촌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상속받은 상속자가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피싱속자가, 8년이상을 재촌 자경한 농지이면,
상속자가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가 되어, 상속일로 부터 장기보유공제와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