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개인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는 목적과 개인간 임대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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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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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토 중 농지가 차지(산림이 거의 70%이고 농지는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땅 덩어리는 비좁고 농사지을 땅은 많지 않은데 돈 있다고 시골에다 논 밭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빌려서 사용하다보면 농지 주인에게 심하게 얽매이는 문제도 발생하여 여러 병패가 남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막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농지 주인이 군대를 간다거나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가거나
취학, 질병, 선거 등으로 공직에 취임하거나
교소도, 구치소, 보호 감호소에 수감 중인 불가피한 경우는 농사를 대신 지을 사람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농사를 대신 지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니 예외가 인정됩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