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에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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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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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위2.의 기간계산을 합니다.
① 재촌요건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02.02. 이전 양도분은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할 것
② 자경요건 : 소유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할 것
③ 지역요건 : 농지가 시의 동지역 이상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제외)
3. 위1.⑤의 규정은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위3.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농지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보아 위2.에 따라 기간계산을 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