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농지 전용허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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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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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의 전용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를 농지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 ☎043-871-3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 043-871-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