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소방...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와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구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에서 말하는 축산의 범위는 축사는 포함되나 소방시설법 상 축사에는 부화장만이 포함됩니다. 다른 시설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번호 : 044-205-744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044-205-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