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양식정책]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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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해 종묘 또는 치어로 방류하려면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는 매입방류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기관(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방류검사 가능 기관 등)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 서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032-745-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