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체장에 대해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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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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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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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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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서대 |
Cynoglossus robustus |
26센티미터 이하 |
나. 문치가자미 |
Pleuronectes yokohamae |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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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자미 |
Pleuronectes herzensteini |
12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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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성돔 |
Acanthopagrus schlegelii |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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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돌돔 |
Oplegnathus fasciatus |
24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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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돔 |
Pagrus major |
24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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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황돔 |
Dentex tumifrons |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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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넙치 |
Paralichthys olivaceus |
21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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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어 |
Lateolabrax japonicus |
3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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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구 |
Gadus macrocephalus |
3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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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도루묵 |
Arctoscopus japonicus |
11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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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삭제 <2019.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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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민어 |
Miichthys miiuy |
33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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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방어 |
Seriola quinqueradiata |
3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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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볼락 |
Sebastes inermis |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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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붕장어 |
Conger myriaster |
3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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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조피볼락 |
Sebastes schlegelii |
23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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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쥐노래미 |
Hexagrammos otakii |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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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황복 |
Takifugu obscurus |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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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참홍어 |
Raja pulchra |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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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치 |
Trichiurus lepturus |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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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등어 |
Scomber japonicus |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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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참조기 |
Larimichthys polyactis |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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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말쥐치 |
Thamnaconus modestus |
18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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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갯장어 |
Muraenesox cinereus |
40센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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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미거지 |
Liparis ochotensis |
40센티미터 이하 |
2.
갑각류 |
가.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4센티미터 이하 |
나. 대게 |
Chionoecetes opilio |
9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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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게 |
Erimacrus isenbecki |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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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닭새우 |
Panulirus japonicus |
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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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펄닭새우 |
Linuparus trigonus |
1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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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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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합 |
Meretrix lusoria |
각장 5센티미터 이하 |
나.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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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llus corn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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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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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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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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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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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oti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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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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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수재첩 |
Corbicula japonica |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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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키조개 |
Atrina pectinata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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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가. 대문어 |
Octopus dofleini |
400그램 이하 |
나. 살오징어 |
Todarodes pacificus |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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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ㆍ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