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신고어업 (나잠, 통발,맨손) 종사자가 어업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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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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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종사자가 어촌계에 속해 있는 경우, 어촌계 작업일지 또는 조업일지로 60일 이상 어업종사자가 확인(어촌계장이 확인 필수)되는 경우는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어업인은 소득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