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국가어항 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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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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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의 수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 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제45조(금지행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