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지하수를 이용하여 새우양식시 인허가 절차
지하수를 이용한 해산새우류를 양식하는 것에 관하여 양식장 인허가 문제는 내수면 양식과 해수면 양식을 할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육상해수양식어업(육상수조식 해수양식,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인 경우는 허가어업이며 허가절차는 (수산업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 27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입니다.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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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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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 임차시설은 임차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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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확인 □ 시설 소유권 등 확인 □ 타 법령 저촉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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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
〈내수면 양식장 인·허가 절차〉
◯ 관련법령: 내수면어업법 제 11조(신고어업),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5호(육상양식어업)
◯ 신고절차(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 9조, 별지 6호 서식)
※ 타 법령 검토사항(사전 검토사항)-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건축물 및 농지, 산지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및 전용 등 선행되어야 함(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 유수식 및 수조식 등 시설(수조면적 500 m2이상)은 기타오염원 신고 필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0조)
※ (내수면 양식장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양식장에 침전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바이오플락 양식장 허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오플락 양식이 사육기간동안에 물을 배출하지 않지만 양식이 종료된 후 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내수면양식창업과 관련하여 양식장 인허가 절차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창업예정 지역의 해당 시.군의 수산과(축산)나 귀농,귀어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041-675-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