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김치절임류 가동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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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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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저가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방지를 위하여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개정사유 :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으나,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 확대
-적용대상 : 김치,절임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업테
-담당부서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팀 061-286-6982
-개정사유 :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으나,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 확대
-적용대상 : 김치,절임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업테
-담당부서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팀 061-286-698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