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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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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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어업인>
ㅇ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ㅇ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법인>
ㅇ 영어조합법인
ㅇ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2. 구비서류
<어업인>
ㅇ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ㅇ 증빙서류(조업일지, 출하일지, 수협위판실적, 거래명세서 등)
<어업법인>
ㅇ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ㅇ 증빙서류(어업인 확인서 5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정관, 주주배당내역서 등)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5-98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