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외국인 법인 비료 수입
지식사전
비료
0
2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국내 외국인 법인회사가 미국비료를 수입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 신고(아래 구비서류)를 해야 합니다.
1)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의 성분분석서(보증성분, 유해성분 등)
4) 재배시험성적서(미량요소복합비료와 상토의 경우)
○ 다만, 외국의 비료 일지라도 국내 비료관리법에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별표2 별표3
* 답변일 : 2018. 5.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