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농지 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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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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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핏들은걸로 제가 도시에 사는데 농지를 오래전에 구입해서 그런지 세금도 꼬박꼬박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0평이상 취득을 할수 없더라고 하더라고요.농지를 취득하고 있는거에 문제는 없는지 등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걸 받아야하는지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은 도시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제곱미터이상도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제 땅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방법
*** 적법하지 않을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동의 없이 건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이상황에 처리가 돼는건지
*** 토지사용승낙없이 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소관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점유시효취득이라고 제 농지를 고스란히 딴사람이 가져간다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 점유취득이란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주점유가 아닌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5. 제 농지에 대해 몇년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이정도 궁금합니다..ㅜ
***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하지요
원칙적으로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는 위법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등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일입니디ㅏ.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