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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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가하천 부지를 점용, 사용, 대부허가 받아 경작하던 중 공사용 부지(제방, 토취장 등)로 편입되어 공사 후에는 경작할 수 없게 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금의 보상대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담당자(053-605-60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가하천 부지를 점용, 사용, 대부허가 받아 경작하던 중 공사용 부지(제방, 토취장 등)로 편입되어 공사 후에는 경작할 수 없게 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금의 보상대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담당자(053-605-60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13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