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산물 표준규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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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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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규격 고시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규격준수 여부는 출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대의 평량(겹)은 표준규격품인 경우 포장재료로써의 준수사항이며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표준규격)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14
추가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