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한 대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운반 및 도축 후 운반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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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 대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운반 및 도축 후 운반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도축된 지육을 운반하기 위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또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자는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ㆍ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