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행사로 인한 영업장 면적 변경 시 영업신고 변경 대상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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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행사 등으로 인해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변경사항에 대해 관할 시·군·구(축산담당)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