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방법
지식사전
축산
0
1
0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제24조(영업의 승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