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독일에서 소태아혈청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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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태아혈청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이며, 그 이외 국가에서 소태아혈청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 5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대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소태아 혈청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절차진행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 진행에 따라 수출국에 안내됩니다.
≪ 동물 및 축산물 수입 허용 절차 ≫
1 단계 :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단계 :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단계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단계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단계 : 수입허용여부 결정
6 단계 :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단계 : 수입위생조건 제정 · 고시
8 단계 :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054-9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