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영업신고번호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다.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1)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허가(신고)번호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 또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요청한 라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소비자가 표시사항에 기재된 영업허가(신고)번호를 확인하였을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신고)번호 중 어느 영업의 허가(신고)번호가 기재되었는지 오인·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번호: 제○○○○호'와 같이 명확히 표시하기 바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