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주원료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별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4. 축산물의 주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원료’는 해당 개별 축산물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 배합시의 기준이 정하여진 가공품은 그 기준에 의하고,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의 원료를 말한다(물이나 부형제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원료 배합시의 기준이 100%인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제외한다.
다.따라서, 유가공품인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물이나 부형제를 제외한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원료가 주원료에 해당되며, 이는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유 및 유가공품이 주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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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