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축산 보상의 무허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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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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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는 현실사항대로 보상기를 책정하므로, 등기의 등재여부 및 대장의 작성여부에 관계거 없이, 현실사항에 따라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대장이 있으면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업이익은 실제거래한 사실의 증명으로 입증이 될 것이지만, 영업이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의 수용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토지나 건물의 경우이면 수용으로 양도세의 20%에 대한 감면의 혜택이 있고,
대토의 경우 보상가 및 토지의 1/4의 대토이면, 양도세의 감면이 되므로 부정적인 입장 보다는 긍적적인 차원에서, 수용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