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몽골산 말고기 수입검역조건 및 수입허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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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산 말고기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3호, ‘17.7.26.)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된 수출작업장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몽골정부는 상기 위생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및 수출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가공장 및 축산물보관장) 등록을 요청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현지점검을 통하여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