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후마길린 성분이 꿀에 섞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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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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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양봉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후마길린 (Fumagillin Dicyclohexylamin)성분이 꿀에 섞여서 판매가 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후마길린은 꿀벌의 노제마(Nosema)병의 방제를 위해 외국에서는 1970년대 이전부터 사용해온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도입하여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벌꿀에 잔류되지 않도록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유밀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후마길린이 첨가된 동물용의약품에는 주의사항에 유밀기 직전이나 유밀기 중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마길린이 꿀에 섞이지 않도록 유밀기를 피해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054-912-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