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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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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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서는 대출금 등의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회수사유 및 회수 개시일을 통지
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대출금 회수여부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대출금이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사업의 시행지침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회수 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회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