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의료기기 수입절차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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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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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절차"에 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용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46조에 따라 인체용과 동물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합니다.
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물 전용으로 사용하는 스케일링기는 동물용의료기기 품목 중 전동식의료용치석제거기[2등급] 혹은 치과용초음파치석제거기[2등급]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또한 수입품목이 해당 제조국에서 동물용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국내 인허가의 필수요건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향후 허가받은 동물용의료기기를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의료기기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