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 식품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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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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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57조제1항에서는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구매 시 계약 건 별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규정」 적용 대상 계약 여부를 결정・적용
하게 되며,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수의
계약 등 계약의 방법을 정하여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기종을 달리하거나 동종의 농기계를 다수의 판매업체와 각각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계약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관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분리・수의계약은 사업수행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