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터넷을통한 묘목판매확인바랍니다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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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근·묘목판매의 블로그 판매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자’에는 묘목과 구근같은 영양체도 포함되므로 말씀하여 주신 블로그를 통한 판매를 원하실 경우 이 역시 종자산업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종자판매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한 후,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동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하며,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품질표시(동법 제43조)를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