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유기농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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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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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기지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한도가 면적 0.1~0.5ha당, 유기농약 5회, 무농약․ 저농약 3회 분을 지급 합니다.
밤유기농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기농직불금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15. 3. 2~3.31(1개월) 기간 중에 친환경인증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만 합니다.
신청 농업인에게는 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의 종류, 경작 형태 등에 따라 직불금이 최소 217,000원~최대 1,200,000원까지의 유기농약, 저농약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