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연근해어업 조업의 보고 요령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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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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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