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근해채낚기 톤수별 광력 기준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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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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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산업법 제64조 제2항 및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집어등 : 집어등용 설비(안정기,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의 최대전력의 합계를 아래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10톤 미만 어선 : 81kw * 10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 : 102kw
* 20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 : 120kw * 50톤 이상 70 미만 어선 : 132kw
* 70톤 이상 어선 : 141kw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0호, 010-287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