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보우피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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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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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다에서 보우피싱(활로 고기를 잡는것, bowfishing)으로 비어업인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합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한 보우피싱(활로 고기를 잡는것, bowfishing) 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