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내수면어업 수면이용 협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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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법」 제4조에 의거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하천에서의 생태 유지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신규어업은 제한하여 주시기 바람.
나. 국가하천에서의 기존 허가의 기간연장은
1) 하천과 관련된 각종 공익사업 시행 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함.
2) 폐선박 및 어구 등의 무단방치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어업과 관련된 각종시설물(선착장 및 작업장 등)의 시설을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천부속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지준설 등 하천공사 및 하천시설물 관리 등으로 인한 조업구역 내에서 조업 및 운행구간 조정 등 하천관리청 요구조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여야 함.
나. 국가하천에서의 기존 허가의 기간연장은
1) 하천과 관련된 각종 공익사업 시행 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함.
2) 폐선박 및 어구 등의 무단방치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어업과 관련된 각종시설물(선착장 및 작업장 등)의 시설을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천부속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지준설 등 하천공사 및 하천시설물 관리 등으로 인한 조업구역 내에서 조업 및 운행구간 조정 등 하천관리청 요구조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여야 함.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051-660-103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