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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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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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양도를 하지않는 사항에서 양도세 문의는 조급한 면도 있으나, 재촌자경의 상속토지에 대해서는 절세의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관한 사항입니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 조항의 1의2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시 주변의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