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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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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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목이 답,전,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농취증의 제출을 고집하고, 농취증의 제출이 없으면, 경매보증금은 몰취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토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실에 발급가능여부 부터 확인하고, 경매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1,000 평방메타 이내는,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이용이 가능 하고,
그 이상의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의 용도가 되면 중과세의 대상이 되면, 60%의 중과세의 우려도 하여야 할 것이고,
203평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이용하거나, 유실수를 심어서 관리를 하면 업무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세무서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