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나온 농지 를 (답) 낙찰 받을려구하는데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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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낙찰 받으시려고 하는 군요
농지만큼 매력적이고 용도변경시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품도 드물죠
농지는 소위 자경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스스로 경작을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만드는 법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스스로 경작을 안하시면 법적으로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셔야 법원에서 매각허가가 납니다
만약 받지 못하시면 매각불허가가 나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지만 거의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고나서가 문제인데요,,
님이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안그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행강제금이나 강제매각처분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되게 하는 방법도 존재는 하죠~~
입찰 전에 토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니 단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경매전문 공인중개사
아 참고로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