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매후 6개월뒤 증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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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거나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으면 공시지가(개별공지지가)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인정시가).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의 가액(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간주시가).
따라서 증여시점에서 인정시가가 없거나 간주시가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