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인땅인데 농지 전용을 하라네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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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부동산정보기술님,공인중개사교수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 내용은 생략 합니다만
다만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경우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 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조항에 해당 하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동 조항이 아닌경우에는 지목관련없이 현황상 농지이거나 위조항으로서 3년이상인 토지는 농지
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