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농지 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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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 다음과 같은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농지법 」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2만 제곱미터의 범위 내의 농지만 해당)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