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에 관하여.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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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출퇴근 현황 또는 농지의 면적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세심판결정(양도, 조심2008중2613, 2009.05.13, 인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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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월평균 80~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단순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는 출· 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으며, 볍씨 및 농업용유류 구입, 벼출하 등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하였으나 현재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협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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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