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부모님께서 자경농지 를 분할하여 팔려고 합니다.
질문)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땅의 면적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먼저 쓸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건지요
혹시나 계약서를 쓴 이후에 측량을 할 때 구입을 하는 쪽에서 땅을 더 많이 가져가게끔 측량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큰 토지를 분할을 하여 일부토지만 매매하는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분할된 이후의 정확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분할 이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금.000만원정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정해진 면적 이상으로 매수자가 토지를 더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질문)저희 부모님께서 30년동안 자경을 한 농지인데 그 땅을 팔게 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30년전에 구입시 평당 1만원정도였는데, 현재는 1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팔려고 하는 농지는 분할 후 400평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경농지의 경우 8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전액 감면이 되는건지
일정액만 감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대상입니다.
감면한도액은 자경농지,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입니다.
질문상의 농지를 양도할 시의 양도세는 전액감면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양도세는 약 8,000만원으로 1년간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감면 예상됨)
단,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