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상(농지 에 주택을 지었는데 )1세대1주택인경우, 주택에 대한 보상금이...
지식사전
농지
0
1
0
시골의 농지에 보상을 받으면서 농지로 하여, 8년이상을 재촌자경의 농지로, 감면을 받았는데, 항공사진의 판독으로, 농지가 아니고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버지가 다른주택이 없다면, 주택도 3년이상의 보유기간이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 되지만, 질문자와 같이 거주를 하고 있고, 질문자의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