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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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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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부귀모 강공석입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에서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02.09 개정 ) [ 부칙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02.09 개정 ) [ 부칙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02.19 법명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02.09 개정 ) [ 부칙 ]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당시의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02.09 신설 ) [ 부칙 ]
⑫ 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02.09 신설 ) [ 부칙 ]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신설 2001.3.6>
제3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4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개정 1999.3.31>) 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97.12.8, 1999.3.31, 2004.1.29, 2008.2.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일 것. 1의2.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이하 "특정농작물"이라 한다)을 경작하였을 것 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선정신청일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특정농작물을 경작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중 특정농작물을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2의2. 선정신청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답을 경영이양 대상으로 할 것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의 체결전일까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당해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중인 답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경영이양을 할 것 나.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할 것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답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8, 1999.3.31, 2008.2.29> 1.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면적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답 2. 해당 답의 위치ㆍ경지정리상태 등 경작여건상 경영이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답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답 3. 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그 경영이양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답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개정 1999.3.31>) ①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단가는 특정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12.8, 1999.3.31, 1999.5.24, 2008.2.29> ②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에 경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1999.3.31, 2004.1.29,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상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4.1.29, 2008.2.29>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개정 1999.3.3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조사등 <개정 1999.3.31>) ①공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1. 신청인이 경영이양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답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이 허용되는 답외의 답을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답을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기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당 답의 소재지별로 이를 관할하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2004.1.29> 제8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등 <개정 1999.3.31>) ①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②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3.31, 2008.2.29> 1. 경영이양한 답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3.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그 시기 4. 약정의 해지 및 해제와 이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기타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④공사는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29, 2008.2.29> 제10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약정에 관한 서류(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가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3.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가 제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공사는 약정의 상대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등 <개정 1999.3.31>) ①공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나.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나.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그 반환금은 임대 또는 사용대 기간중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개정 1999.3.31> ③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통지ㆍ반환기한 기타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2008.2.29>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에 따른 사후관리등 <개정 1999.3.31>) ①공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②공사는 약정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그럼..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