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불법형질변경과 원상복구
관련 법조문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농지법상 원상회복은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조치명령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농지를 농지외의 대지나 공장부지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농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러한 법의 취지를 위반한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사항처럼 행정청은 농지법상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은 하나의 처분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가 되기 때문에 문서로 하게 됩니다. 당해 원상복구명령서에 보면 법조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하여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람니다만. 농지법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고할떼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일단 행정청에게 어떤 법조문에 근거하여 무슨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림니다.
그것 이전에 처분명령서에 충분하게 적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사실 건축법상의 원상복구명령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농지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시하고 지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해 법령에 보면 대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항에 의한 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을 검색해보니 2항이 없네요.
행정청이 만일 대집행을 한다면 그 전에 계고장이 나오고 대집행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불법 대집헹에 대해서는 차후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함브로 대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대집헹의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농지법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은 형벌인데 이미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청에서 뭐 잘못알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그냥 대집행을 해라고 무시하고 지내시더든지 정 귀찮으시면 어떠한 법조항에 의해서 원상복구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번 문의주시기 바람니다.
추가답변 국토계획법 제56조를 보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2호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한 건축행위까지 신고대상으로 보는 경우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질변경을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옴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무허가로 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은 형사벌인데 이미 형사벌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입니다. 그 밖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법률의 종합적인 규정을 보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고 남은 것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집행법을 보면 대집행은 대체적작위의무위반이라 하여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으 아님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일 행정이 이런 요건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하면 차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행정기관에 가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보이면서 어느 조항에 위반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상의해보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에서 법에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다 맞는 다고는 할 수 없고요. 혹시 저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판례도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바쁜일이 있어서요. 행정과 잘 상의해보시기 바람니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